윤보환 목사를 고발한 “총회2024 총심일03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사건을 총회심사위원회(위원장 강현종. 이하 총심)가 각하하자 고소인 지학수 목사가 9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당부재판을 신청했다.
총심은 고소인의 고소 건에 대하여 고소내용을 살피지 않고 고소인의 자격을 심사해서 ①고소인이 고소 당시 미파로 회원권이 없어 고소인 자격이 없고 ②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직접 대면 권고절차를 위반하여 고소 건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미파라고? “재직중인데 무슨 소리야”
이에 고소인 지학수 목사는 ‘당부재판신청서’에서 “현재 증부연회 부평서지방회 행복한교회 부분사역 부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다”면서 중부연회가 발급한 재직증명서와 구역부담임 결의서‘를 첨부해 제출했다.
또한 총심이 ‘고소인이 회원권이 없다’고 한 점을 지적해 “회원권이 없으면 고소 권한도 없다고 각하 결정한 것은 헌법과 재판법을 위반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법 1402조 제2조 1항에 ‘교회재판의 대상자는 모든 교인과 교역자를 포함한다’고 했고 1409단 제9조 1항에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한 만큼 “파송받지 못한 미파 회원이라도 역시 감리회 소속 회원”으로서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소인은 감리회 회원이 아닌 경우는 ‘퇴회’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고소인은 총심을 향해 “이런 초보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미파라고 결정”하고 “의회법과 재판법을 분별하지 못하는 총심”이라고 저격하며 “헌법과 재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판단이기에 위법하며, 따라서 총심의 각하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성피해자도 가해자 대면하여 권고해야 하나?
총심이 ‘소 제기 전에 마태복음 18:15-17의 말씀대로 직접적 대면 권고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한데 대해서도 고소인은 날선 비판을 가했다.
고소인은 “(범행을 회개할 것을)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하도록 하였는데, 권고는 성경이 기록된 이천년 전과는 달리, 문서로, 전화로, SNS로, 언론 기사로, 만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도 대면 권고만하라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찾아가 만나서 화해를 시도해 보라는 것인데, 이는 반인권적 결정”이자 “피해자와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가해자와의 대면은 최대한 제한하는 시대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총심”이라고 꼬집었다.
범과의 종류에는 ‘절취, 사기, 공갈, 명예훼손, 상해, 부적절한 성관계, 기타 형법 위반 등’이 적시되어 있는데, 가사 부적절한 성관계자가 있다면 당사자가 직접 찾아가 대면하여 화해의 권면을 할 경우 2차 가해 발생 우려가 있고 피해자에 대한 위협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성경을 문자적로 적용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가서 대면하여 권고하지 않았기에 고소가 무효라는 판단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고소인은 “총심의 ‘대면 권고절차 위반’ 결정은, 스스로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식과 의도로 교리와 장정의 규정을 임의로 운용하여 그 입법 목적과 취지 및 사회 상당성에 반하게 해석, 적용하여 자신의 직무 수행이나 권한 행사를 합리화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하고 “총심으로 인하여 감리교회 사법체계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배정하지 않고 전체회의서 판결은 불법”
고소인은 총심이 자신의 사건을 반에 배정하지 않고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한 것을 두고도 “재판법이 정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법은 총심을 두 반으로 편성하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순서대로 배정(재판법1414단 14조 5항)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신청하여 다른 반에서 심사받을 수 있도록(1425단 25조) 하고 있는데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면 재심신청을 할 곳이 없게 된다는 논리였다.
고소인은 당시 전체회의에 참석했던 법조인 2명과 심사2반 반장이 “지금하는 회의는 위법하므로 중단하고, 사건을 심사2반으로 배당하라”는 요구를 수 차례 하였으나, 위원장이 묵살하였고 이후 변호사 2명은 회의장을 떠나면서 결정문 서명을 거부한데다 불법을 주장하는 다 수의 위원들도 결정문 서명을 거부하였다고 덧붙이며 총심이 부당한 결정을 했음을 강조했다.
고소인은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이유로 고소인은 총회 심사위원회의 부당한 불기소(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당부재판을 신청하오니 일반재판법 【1428】 제28조(불기소 결정에 대한 불복)에 따라 이 사건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심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고소인(윤보환)은 회개는커녕 감리교회 심사,재판 제도를 훼손하며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기에 엄벌에 처해지도록 부디 피고소인을 기소하여 총회 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총특재에 촉구했다.
고소인 지학수 목사는 피고소인 윤보환 목사가 감리회 감독회장직무대행을 맡았던 시기에 교회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었음에도 수령하고 있지 않다고 본부를 기망하여 감독회장 직무대행직에 대한 급여 약 1억5천여만원을 수령했다는 등 명예훼손, 직권남용, 처벌목적의 국가기관 진정, 규칙오용, 질서문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범과를 이유로 지난 5월 28일 총회심사위원회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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