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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선협, 총특재에 4개 연회 감독선거 중지 가처분 제기"서울남, 중부, 경기, 충청 평신도 선거권자 위법"주장에 서울연회 추가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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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09월 14일 (수) 19:37:34
최종편집 : 2022년 09월 19일 (월) 10:14:54 [조회수 : 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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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식 목사, 문병하 목사, 성모 목사가 서울남연회, 중부연회, 경기연회, 충청연회의 감독선거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장을 행정기획실 이용윤 실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 감독선거 선거일을 열흘 앞두고 신기식 목사, 문병하 목사, 성모 목사 등 바른선거협의회 소속의 총회대표 3인이 이철 감독회장과 제34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최승호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남연회, 중부연회, 경기연회, 충청연회 등 4개 연회의 감독선거를 중지해 달라는 행정재판 (가처분)소장을 14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유영완 목사)에 접수했다.

4개 연회의 일부 평신도 선거권자 중에 자격이 없는 이들이 포함됐으므로 추후 발생할지 모를 감독선거무효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 4개 연회의 감독선거를 우선 멈추고 평신도 선거권자를 다시 선출한 뒤 선거를 진행하라는 취지다.

장정 행정재판법 【1516】 제33조(직무집행정지)에 “행정재판의 청구가 있은 후 이미 의결 또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행정재판위원회의 직권으로 의결 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고 정한데 따라 선거를 치르기 전에 총회선거관리 위원회의 직무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사회법으로 치면 ‘가처분신청’이다.

 

   
▲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모인 바른감독선거협의회 회원들

원고들이 이처럼 긴급하게 선거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선관위가 확정한 서울남연회, 중부연회, 경기연회, 충청연회 등 4개 연회 선거권자 명단에 연회원이 아닌 평신도 선거권자들이 포함되었다는 이유에서다.

연회원이 아닌 이가 장로라는 이유 하나로 선거권자로 선출될 수 없고, 이들로 인해 연회원임에도 피선거권(감독선거권자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을 박탈당하는 초유의 위법적인 행정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 상태에서 선거를 시행하게 된다면 선거권을 박탈당한 정당한 선거권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권리행사 피해를 입게 되고, 당선자들은 위법한 선거권 행사로 선거무효의 피해를 입게 된다고 했으며 이는 선관위 지침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장정 의회법과 선거법 위반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연회원이 아닌 평신도 선거권자의 수는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인 29명, 중부연회 평신도 선거인 81명, 경기연회 평신도 선거인 88명, 충청연회 평신도 선거인 76명 등 274명이다. 소장 접수 후 원고들은 “중부연회에서 여성들과 당연직 대표들을 연급순으로 계산해 선거권자에서 제외한 수가 250여명에 달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어서 총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원고들은 지난 8일 석교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지난 3월에 전 연회감독에게 통지한 ‘감행제2022-1-011호 <제35회 총회감독선거 건거권자 명단제출 요청의 건> 통지문’에 “평신도 선거권자를 연회 회원 외 장로로 임명된 연수, 연장자 순으로 선출하라”고 안내 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바선협, 부정선거 사례 발표 “장로가 교회 찾아다니며 헌금”)

 

[16일 오후5:30 기사추가] *바선협은 서울연회에서도 비연회원으로서 선거권을 얻은 평신도가 51명이고 연회원으로서 선거권을 잃은 평신도가 91명이라며 서울연회의 선거도 중지해 줄것을 총특재에 요청할 것이라고 16일 알렸다. 바선협은 서울연회의 잘못된 평신도 선거인 명단을 다음주 초에 총특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바선협의 선거중지 요청은 5개연회로 늘게 됐다.

바선협의 선거중지 가처분에 대해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선거일 이틀전인 22일 오후 4시 30분 감리회본부에서 긴급 재판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신기식 목사는 "총특재가 결단하고 선거를 중지하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며 가처분 인용을 강력히 희망했다. 일각에서 '선거를 중지하고 선거인을 다시 선출하려면 임시연회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선거기간 6개월을 다시 거쳐야 하는것이냐'하는 등의 의문에 대해 "이미 전 연회원이 선거권자이므로 연회별로 모든 평신도 연회원을 선거권자로 고지하면 된다. 그리하면 선거일을 일주일 정도만 미루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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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땡2 (27.100.163.36)
2022-09-14 21:31:48
시끄럽게 굴지말고
선출방식을 비밀투표로 하지말고 제비뽑기로 하면 모든것이 쉬울텐데 왜 이리 어렵게만 할려하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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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오재영 (124.55.62.170)
2022-09-15 20:06:29
때 되면 꼭 등장하는 사람들..

존재감 과시하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새 물결 어쩌고 하면서 선거권자 이중직, 예배당 공유 등등..
성경의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人本主義에 갖은 선동들이더니,

아직도 그 습관 못 버리고, 이 야단들이 신가?
시간 남으면 성경과 기도, 그동안 지나온 과정 돌아보면서 주변을
정리하세요. 정말 염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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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2
gojumool@hanmail.net (121.139.185.90)
2022-09-24 23:06:43
오목사님, 이분들은 새물결회원들이 아닙니다.^^
바선협과 새물결은 벌개입니다.
바선협이나 새물결이나 나름대로 감리교회를 사랑하는 충정으로 열심내는 것이니 좋게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댓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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