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고자 이철 감독회장이 연회를 순회 중이다. 이철 감독회장은 지난 21일 중부연회에 이어 24일 오후 경기도 광주의 광주교회(최종호 감독)에서 약 40여명의 중앙연회원들과 두 시간여 동안 대담 시간을 가졌다.
최종호 감독은 대담회에 앞서 중앙연회원들에게 감독회장을 소개하며 “감독회장님께서 위로부터 계획을 가지고 장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 연회를 다니시며 입법에 대한 여론을 듣겠다고 하신다”고 취지를 설명하고 “예의를 갖추고 절제된 대담회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철 감독회장은 연회를 순방하는 이유에 대해 “코로나사태가 앞으로 얼마나 개선될지 모르지만 교회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올 해 교회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감리회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며 코로나로 인한 교회의 위기를 감리회의 체질개선으로 돌파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감리회를 어디부터 바꿔야 하는지, 어떻게 변해야 할지 허심탄회 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나아가 “올 해 입법은 그냥 지나가는 입법수준으로는 안되고 전향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해 감리회 구조를 크게 바꾸는 입법에 대해서도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중앙연회 대담회 역시 중부연회와 같이 연회원이 감독회장에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말하면 감독회장이 듣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토론과정에서 감독회장은 특정 법안이 만들어진 배경이나 역사를 설명하거나 연회원들이 알지 못할 행정 수반의 입장, 혹은 총회나 본부위원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가며 연회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특정 안건에 대해서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선거권 확대 한 목소리
중부연회에 이어 중앙연회에서도 선거권확대와 연회·지방회 통폐합(혹은 광역화)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대담회가 계속될수록 이 주제에 대한 같은 목소리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에 대한 연회원들의 주문을 필두로 대담이 시작됐다. 이 모 목사는 감독회장의 권한 분산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2년 겸임 감독회장제와 함께 전 연회원들로의 투표권 확대를 주장했다.
이어서 발언자로 나선 홍 모 목사도 “정회원이면 모두 선거권을 부여하는 개정이 있어야 겠다.”고 덧붙이고 “교회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감리사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악”이라고 미자립교회 담임자에게 감리사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법을 비판했다. 또 다른 목사는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기한이 늦은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받는 법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연회·지방회 역량강화 위해서라도 광역화 해야
이에 대해 이철 감독회장은 선거권 확대 요청에 대해선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연회통폐합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감독회장은 “권력분산하려면 구조가 따라줘야 한다”며 현재 12개 연회 감독체제에선 재단이나 법인의 행정책임을 골고루 나눠주기 힘든 현실을 토로했다. 권한은 한정되어 있는데 분산해 주기에는 감독이 많다는 의미다. 즉 연회통폐합의 당위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지방회 내 교회수가 적어 지방회 단독으로 여름성경학교나 교사강습회를 실시하기 어려운 현실도 소개하면서 “선교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지방회 통합 목소리가 있다”고도 했다.
감독회장은 “현실적으로 지방과 연회가 약화됐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연회나 지방의 역량을 키우려면 통합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감리회 여론을 소개하면서도 “당장의 문제는 차기에 감독하려는 분들이 ‘우린 감독 못하고 지나가는거냐’ ‘작은 지역이 큰 지역과 통합하면 우린 감독 못한다는 이야기가 부정적으로 나오기도 한다”는 정치적 이유에서 통합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런 저항은 2년 혹은 4년의 텀을 두고 통합을 추진하여 해소할 수 있다는 방안을 내기도 했다.
구역회와 지방 재판제도 무용론
이철 감독회장은 앞서 중부연회에서 “재판제도를 없애고 조정기능만 남기되 세상법에서 판단받아오게 하자” 했던 여론을 소개하며 재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낼 것을 유도했다.
이에 한 목회자가 “구역이나 지방의 재판위원의 경우 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재판법을 본적도 교육도 해보지 않은 채 임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어도 지방재판위원회 까지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구역재판의 경우 “어제까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같은 교인끼리 심사 재판을 하는 현실은 참 힘든 것”이라며 구역회 재판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위원 경력이 있다는 한 장로는 재판 기탁금 700만원이 적어서 재판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천만원 쯤으로 올릴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남은 비용은 돌려주지 말고 선교비나 불우이웃돕기로 쓰자고도 했다. 더 이상의 재판법 개정안 개진은 없었다.
미주자치법 개정에 한 목소리
입법의회의 한 분과에 속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한 목회자는 “혹여 이전의 방식대로 장개위가 이전의 것을 다 엎어버리고 주물러 괴물같은 법을 만든다면 지금까지 노력한 많은 이들을 배신하는 일이고 감리회에 퇴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분과위 활동을 통한 입법제안이 실효를 거둬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이 목회자는 미주자치연회가 “선교의 산물이 아니라 정치의 산물”이자 “시작부터가 UMC에 들어가지 못한 떠돌이 KMC목사들로부터 시작된 연회”라고 독설을 마다하지 않으며 “감리회 통제를 받지 않는 미주자치연회에 대해 심도있게 의논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상도교회의 경우에서 보듯 감리회 재산이 소송으로 빠져나가는 현실을 한탄하면서 “(재산을)지킬 수 없는 이유를 분석하여 감리회가 재산을 지켜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개체교회가)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철 감독회장은 “미주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와서 내 입장에서도 괴롭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교류마저 끊어져서 독립교단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거기에 내부적인 어려움까지 있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심경을 피력하며 “아무리 미워도, 그들도 우리 교회라는 것이다. 이번 입법의회에서 정리를 안 하면 미주에 상당한 혼란이 올 것 같다”고 우려감과 함께 ‘자치법 손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교역자수급위원장이기도 한 최종호 감독은 “미주도 같은 교단이라면 서리, 준회원부터 안수 받기까지 진급과정이 동일해야 한다. 미주를 보면 기감에 소속된 미주자치연회라 하더라도 감리회의 통제를 받아야 질서가 잡히는데 미주는 뼈대가 무너진 것 같다”며 역시 “이번 입법의회에서 명료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학교통합
이철 감독회장은 연회지방회 통합에 이어 학교통합에 대해서도 연회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감독회장은 학교통합 논의에 대해 “(학교측은)이 학교가 이득을 보게 될지 저 학교가 이득을 보게 될지를 계산하겠지만 크게 봐야 한다.”는 말로 신학교간 이기주의가 통합의 저해요인중 하나임을 지적하면서 “신학생의 수학능력이 떨어진 채 목사를 양성해 내면 목회자의 자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에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고 3개신학교 통합이 시급한 과제임을 역설했다.
이에 한 목회자는 과거에 입법을 해놓고 시행을 못했던 전례를 들어 “감독회장이 너무 바쁘고 입법때 마다 총대가 계속 바뀌어 활동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통합무산 이유를 진단하면서 “전문적인 위원들을 위촉하고 책임을 맡기고 기한을 두어 진행시키고, 총회에서 보고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다른 목회자는 신학교가 통폐합에 따르지 않을 경우 “3개신학대 출신 목사를 감리회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던가 감리회 단독으로 신학교를 세워 이제 감리교는 거기 출신만 받는다 하지 않는다면 신학대의 이권 때문에 통합은 어렵다고 본다”는 말로 감리회가 학교측의 이기주의에 강경하게 대처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철 감독회장은 신학대학교통합과 관련하여 26일 예정된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3개신학대학 통합추진 위원회가 가동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음 대담회는 28일 오후2시 광림교회에서 서울·서울남연회 통합으로 개최된다.
이 외
“신학위원회를 강화하여 동성애 등 감리회 내외의 주요 의제에 대해 감리회의 신학적 입장을 내달라”
“지금 연회 규모가 좋다고 생각한다. 감독하려고 연회가 나눠졌다는 건 너무 비참하다(통합반대)”
“1996년 장정부터 잃어버린 순교자에 대해 기록이 누락 되었다. 주기철 손양원 목사보다 11년 앞서 순교한 감리회 김영학 목사를 역사와 교리에 기록해 달라.” (이철 감독회장이 3개신학대 총장에게 역사신학자 추천을 요청해 추진키로)
“개척교회 설립요건에 입교인 12명 뿐 아니라 다음세대를 위해 아동과 청소년 12인도 허락해 달라”
“개척시 월세가 제일 힘들다. 한 예배당에 여러 교회가 예배할 수 있게 해 달라”
“목회자 이중직을 허락해 달라”
“한교회의 부부 목회를 금지를 풀어달라. 부부중 하나가 독립교단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은급비가 90만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본부가 보장하는 정책제시를 해줘야 은급에 대한 불안없을 것이고 부담금, 기여금 내려 할 것이다”
“경제법상 논밭은 편입이 불가하여 재단편입불가확인서 내주는데 출마하는 분들은 또 내야하기에 시비가 오가더라. 논밭에 대해 편입불가확인서 낼 필요 없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감독 출마 자격에 ‘20년을 필한 이’ 등 혼란이 없도록 정확히 표기해 달라”
“은급연령이 높아졌다. 타교단은 75세를 말하고 있는데, 은퇴를 3년 정도 늦추는 방안은 어떤가?(은퇴연령 73세로 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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