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감리교 선거 사태
감리회, 재선거를 한다고 해서 불법선거를 막을 수 없다.
박경양  |  kmpeace@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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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1월 09일 (목) 12:16:10
최종편집 : 2014년 01월 09일 (목) 12:18:02 [조회수 : 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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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선거법대로라면 총특재는 불법선거운동의 책임을 엉뚱한 사람에게 물었다.

현행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이하 선거법) 대로라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총특재)는 전용재 목사 당선무효를 판결함에 있어서 불법선거운동 책임을 엉뚱한 사람에게 물은 것이다. 현행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30조 ②에 의하면 후보자가 직접 선거법 제19조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없다. 전용재 목사가 선거법 제19조 ②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유로 당선무효가 됐는데 이를 위해서는 총특재가 전용재 목사가 직접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했음을 증명했어야 했다.

만약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법 제19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②의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범한 경우 그 처벌은 제30조 ①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법 제19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 4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는 규정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당사자를 처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용재 목사 사건의 경우 총특재의 모든 주장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바뀐 것이다. 총특재 판결문에서 분명하게 확인된 것은 첫째 2013년 6월 18일 17시경 청주 라마다호텔 커피숍에서 전용재 목사와 최기태 장로 및 정정화 장로가 만났다는 것, 둘째 전용재 목사가 자리를 뜬 후 최기태 장로가 정정화 장로에게 금품 30만원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금품수수 당사자인 최기태 장로와 정정화 장로 역시 인정하는 바다.

이런 상황에서 총특재가 금품제공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증명해야 한다. 첫째 제공된 금품의 용도가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둘째 제공된 금품이 선거와 관련되었음이 증명되면 이후 총특재는 금품제공자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 둘이 증명된 총특재는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총특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 특히 총특재는 전용재 목사가 금품을 직접 제공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금품을 받은 정정화 장로도 금품을 직접 전달한 사람은 최기태 장로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품제공이 설사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도 총특재는 전용재 목사가 아니라 최기태 장로를 처벌했어야 한다.

이는 감리회 선거법 제29조(위반사항 고소·고발) “선거관련 고소ㆍ고발은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가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물적 증거를 갖춘 문서로 총회 개시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라고 증거에 의한 재판을 명시하고 있고, “증거라 함은 증거능력이 있고, 또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를 말하며, 실체적 판결 특히 유죄판결을 할 때는 공소범죄사실 ·처벌조건, 법률상 형의 가중 ·감면 사유의 인정에 엄격한 증명, 즉 법률상 증거능력이 있고, 또한 공판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는 증거재판주의에 근거해 보아도 그렇다. 하지만 총특재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전용재 목사에게 금품제공의 책임을 물었다. 총특재는 현행 선거법에 반해 불법선거운동의 책임을 엉뚱한 사람에게 물은 것이다.


• 현행 선거법 아래서는 선거법에 걸리는 후보가 오히려 바보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전용재 목사의 당선무효를 판결 한 이후 재선거를 통해서 감리회가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참으로 순진한 생각이다. 선거법이 획기적으로 개정되지 않는 한 재선거는 불법으로 얼룩질 것이다. 하지만 처벌은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감리회의 선거법은 엉망이고 총특심이나 총특재는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었기 때문에 내려진 판결이기 때문이다. 전용재 목사와 같은 추상과 같은 판결은 현행법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는 없다고 단언한다.

이번 총특재의 판결을 감안하면 현재의 상황에서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전에 비하여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전용재 목사의 경우와 같이 총특재가 문제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선관위나 총특재를 너무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미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선거법 제22조에 따라 엄정한 선거중립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선거관리위원들이 특정후보의 심부름꾼으로 전략해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그런 점에서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순진하기 그지없는 생각이다.

총특심이나 총특재 역시 마찬가지다. 몇몇 법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서열과 연공에 따라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때문에 우리가 늘 보아 왔듯이 총특심이나 총특재 역시 법이 아니라 집단의 이익이나 감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자격심사,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적발, 불법선거운동 고발사건 처리 등이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총특심이나 총특재 역시 전용재 목사 건과 같이 사건을 처리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바보와 같은 짓이다.

그렇다면 재선거 역시 이전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서 일반화 된 관행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다만 이번에 금품 제공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점은 지능적인 방식으로 혹은 변형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 현재의 선거법 아래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의 불법선거운동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감리회는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처벌하고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

범죄에 관련되어 있는 양쪽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는 것을 범죄를 쌍벌죄라 한다. 쌍벌죄로 처벌하는 대표적인 범죄가 뇌물죄와 공직선거법의 금품수수 등이다. 공직선거법은 제230조의 ①에서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물론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리회 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은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처벌해도, 금품을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감리회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범죄지만, 금품을 받는 행위는 범죄가 아닌 것이다. 그러니 감리회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을 거리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런 법은 감리회에만 있는 코미디와 같은 법이다.


• 감리회는 유권자가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처벌하고, 금품을 받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유권자를 처벌함에 있어 후보자가 주는 금품을 수수하는 소극적인 행위보다,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죄의 질에 있어서 더 나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금품이 실제로 건네졌는지를 불문하고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처벌하고,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 역시 그렇다. 공직선거법은 ‘금품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물론 ‘금품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품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죄의 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단순히 ‘금품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감리회는 ‘금품제공을 요구한 자’는 처벌 받아도 ‘금품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선거법은 제24조 ⑥에서 “유권자가 후보자나 그 가족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협찬, 화환 증정, 광고 게재, 기타의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금지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행위조차도 처벌된 예가 없다. 이 조항 역시 그런 행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후보자들이 말하듯 수없이 행해지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처벌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이미 사문화되었다. 현재 감리회에서 유권자는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든, 금품을 제공받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말이다. 지구상에 이런 선거법이 또 있을까 싶다.


• 감리회 선거법에서 후보자, 그 배우자, 그 가족만 아니면 모든 불법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260조(양벌규정) ① 단체 등의 대표자, 대리인이나 사용인, 종업원이 금품제공이나 제한된 기부행위 등을 위반할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단체 등에도 동일한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단체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회로 이야기 하자면 후보자 외에 후보자가 속한 교회나 지방 등 단체에서 후보자를 위하여 불법적으로 금품이나 기부를 제공하는 등 불법을 저지를 경우 그 행위자는 물론 해당 교회나 단체도 처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리회 선거법의 경우 선거운동 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이 후보자와 배우자 혹은 그 가족에 한정하고 있다. 다만 2012년 입법의회에서 “금품, 이익 또는 향응, 숙식 및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위”의 경우에 한하여 후보자나 그 가족 또는 제3자까지 준수 대상으로 확대했을 뿐이다.

감리회 현행 선거법대로라면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선관위가 발행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후보자나 그 가족이 아닌 사람이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며 “선거권자의 관혼상제시 화환을 증정하거나 선관위가 정하는 한도를 넘는 금액을 부조하는 행위”,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며 “개체교회, 자치단체,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의 각종 행사에 기부금 제공, 광고 게재, 화환 증정 등을 하는 행위”,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특정후보의 “설교문, 설교집 및 각종 간행물을 배포하거나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하여 광고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수수 및 기부행위를 후보자가 담임하는 교회의 이름으로 하여 처벌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거 후 불법선거 혐의로 고발된 중부연회 한 후보의 경우 수많은 연회에 집기를 기부하거나 선거인 다수가 참여하는 체육대회에 물품을 기부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등 불법적인 기부 및 금품수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첨부하여 고발되었으나 후보자가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모든 증거들이 총특심에서 배척된 바 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엉망진창인 감리회 선거법 때문이다.

본래 선거법은 선거의 부정을 방지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선거법은 선거부정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이 철저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법은 부정선거 방지가 아니라 부정선거를 장려하는 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 현 감리회의 선거법이 그렇다.

감리회 일부에서 전용재 목사가 이번 총특재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재선거를 실시하면 감리회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금권선거는 재현될 것이고, 이에 따른 모두가 승복하지 않는 한 소송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현행 선거법 아래서 치러지는 선거는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전용재 목사를 내쳐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감리회가 선택해야 할 길은 재선거가 아니라 선거제도를 바로잡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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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세상 (112.171.89.199)
2014-01-09 22:03:42
순수성을 잃어버린것이문제
감독및 감독회장 선거가 끝나고 소송하신분들 정말 감리회를 위해서 소를제기 한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감리교회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장정을 준수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숨기고 마치 정의의 사도 인양하는 위선자의 모습 위에계신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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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
시골머슴 (121.135.108.174)
2014-01-10 19:56:43
그게 그것이지?
후보 당사자 한테 직접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바보 멍청이가 아닌다음에야 어느 후보가 직접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 하는 후보가 있는가 말입니다.그 출처가 어디냐? 어디 있는가는 뻔한 사실이 아닌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유치원생이라도 다 아는 사실을 가지고...감독회장 후보는 얼마까지? 연회감독은 얼마까지? 전국회장 후보는
얼마까지?라고 차라리 장정을 바꾸는 것이 차라리 속 편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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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웨슬리 (27.33.87.215)
2014-01-10 14:47:36
박경양 목사는 무슨 괴변입니까?
좀 알는체 하는 목사여, 그대가 신앙과 저스티스를 가지고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까? 후보자 전용재 목사 아닌 사람이 후보자 위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물쓰듯 쓰는 사람 있는가?
당신이 텐더 양심이 있으면 속으로는 알고 있을텐데 왜 이런 괘변으로 목사직종 사람들을 우습게 만드는가? 양심이 굳어졌나?
회개하고 이런 글 쓰지 마시오. 목회나 잘 하시오.부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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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
박경양 (1.212.39.109)
2014-01-10 21:02:50
웨슬리를 참칭하는 님, 신앙과 정의는 님이 소중하게 간직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대응 하려면 정식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글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글은 자신의 인격이니까요. 그리고 문자 해독에 문제가 있으신 듯 한데 제 글을 좀더 꼼꼼히 일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러면 님이 쓸데 없는 오해는 하시지 않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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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운동원 (222.233.199.13)
2014-01-10 10:32:06
운동원=후보자
운동원이 무슨 돈으로 주고 받고 하나!
후보자가 주머니에서 나와서 그 돈으로 주고 받고 하지.
운동원은 바로 후보자다
운동원이 주었다고 후보자가 내 돈 아니라구 할 수 있나?
더군다나 정치꾼 장로들이 지돈 드려 돌아다니지는 않지.
10m만 가도 돈 않주면 안가는 정치꾼 장로들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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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전영제 (211.217.202.15)
2014-01-09 19:13:58
전용제의 감독회장 복귀 몸부림 결과를 지켜보면 될텐데...
돈 값하느라 고생하는 목사들이 많군.
전영제같은 희생제물 3~4명은 내쳐야 금권선거가 근절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나? '빵 모자'가 하지 못하는 일을 총특재 위원들이 속 시원하게 하니 속상한가 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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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1
아이고 (39.117.99.241)
2014-01-11 20:36:00
성까지 바꾸시고...신 목사님은 실명으로 글쓰시길래 나름존경 했는데... 만약 다른분이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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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
음성 (39.7.29.163)
2014-01-09 20:26:05
글의 본의를 호도하고 비아냥을 일삼는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가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IP를 검색해 봅니다.

211.217.202.15...

검색되는 분이 맞다면... 대단한 분이시군요.

그리고 나름... '호도성 발언'이 이해도 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꼬리는 잡히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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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1
일반성도 (175.124.56.164)
2014-01-09 18:19:52
목사는 목회나 하지 맨날 정치판에 끼어드어서 ㅉㅉㅉㅉㅉ
아마도 목회하는 목사양반인듯 한데 논리가 빈약하외다. 혹시 전용재감독 선거참모인듯 하군요. 선거참모가 돈 봉투 돌렸는데 후보가 직접 돈 전달안했다고 무죄라고? 사회법가면 백전 백패 입니다. 선거참모가 온라인으로도 보냈다든데 어찌 생각하시요? 성도들한테 잘 가르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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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5
논리를 논하다 (223.62.162.112)
2014-01-09 19:28:32
일반성도님
논리적인 글에 논리가 없다고 하시는 걸 보니 그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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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
다림줄 (211.253.98.34)
2014-01-09 13:14:01
이제 그만해라
선거법을 버리든
감독제도를 버리든
이제 그만해라

혼자서 북치고 장고치고
여럿이 옳거니 그르거니 떠들어도
나라법정에만 가면 모두가 뒤집어지면
슬그머니 사라졌다가
다시금 나타나는 어르신님들
도대체 뭔말을 하는지 모르겠으니
이제는 그만해라

없어도 될 감독이 필요한 것인지?
지킬줄 모르는 장정은 왜 있어야 하는지?
이제는 부끄럽단 말이다.
리플달기
13 10
없어도 될 감독 (210.183.176.229)
2014-01-09 15:32:32
없어도 될 감독이면...
이런 혼란이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오히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소송으로 감리교회를 개혁하는 분들은 꼭 마음이 찔리시길 바랍니다.
리플달기
1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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