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선거법대로라면 총특재는 불법선거운동의 책임을 엉뚱한 사람에게 물었다.
현행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이하 선거법) 대로라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총특재)는 전용재 목사 당선무효를 판결함에 있어서 불법선거운동 책임을 엉뚱한 사람에게 물은 것이다. 현행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30조 ②에 의하면 후보자가 직접 선거법 제19조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없다. 전용재 목사가 선거법 제19조 ②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유로 당선무효가 됐는데 이를 위해서는 총특재가 전용재 목사가 직접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했음을 증명했어야 했다.
만약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법 제19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②의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범한 경우 그 처벌은 제30조 ①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법 제19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 4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는 규정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당사자를 처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용재 목사 사건의 경우 총특재의 모든 주장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바뀐 것이다. 총특재 판결문에서 분명하게 확인된 것은 첫째 2013년 6월 18일 17시경 청주 라마다호텔 커피숍에서 전용재 목사와 최기태 장로 및 정정화 장로가 만났다는 것, 둘째 전용재 목사가 자리를 뜬 후 최기태 장로가 정정화 장로에게 금품 30만원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금품수수 당사자인 최기태 장로와 정정화 장로 역시 인정하는 바다.
이런 상황에서 총특재가 금품제공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증명해야 한다. 첫째 제공된 금품의 용도가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둘째 제공된 금품이 선거와 관련되었음이 증명되면 이후 총특재는 금품제공자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 둘이 증명된 총특재는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총특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 특히 총특재는 전용재 목사가 금품을 직접 제공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금품을 받은 정정화 장로도 금품을 직접 전달한 사람은 최기태 장로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품제공이 설사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도 총특재는 전용재 목사가 아니라 최기태 장로를 처벌했어야 한다.
이는 감리회 선거법 제29조(위반사항 고소·고발) “선거관련 고소ㆍ고발은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가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물적 증거를 갖춘 문서로 총회 개시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라고 증거에 의한 재판을 명시하고 있고, “증거라 함은 증거능력이 있고, 또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를 말하며, 실체적 판결 특히 유죄판결을 할 때는 공소범죄사실 ·처벌조건, 법률상 형의 가중 ·감면 사유의 인정에 엄격한 증명, 즉 법률상 증거능력이 있고, 또한 공판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는 증거재판주의에 근거해 보아도 그렇다. 하지만 총특재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전용재 목사에게 금품제공의 책임을 물었다. 총특재는 현행 선거법에 반해 불법선거운동의 책임을 엉뚱한 사람에게 물은 것이다.
• 현행 선거법 아래서는 선거법에 걸리는 후보가 오히려 바보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전용재 목사의 당선무효를 판결 한 이후 재선거를 통해서 감리회가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참으로 순진한 생각이다. 선거법이 획기적으로 개정되지 않는 한 재선거는 불법으로 얼룩질 것이다. 하지만 처벌은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감리회의 선거법은 엉망이고 총특심이나 총특재는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었기 때문에 내려진 판결이기 때문이다. 전용재 목사와 같은 추상과 같은 판결은 현행법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는 없다고 단언한다.
이번 총특재의 판결을 감안하면 현재의 상황에서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전에 비하여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전용재 목사의 경우와 같이 총특재가 문제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선관위나 총특재를 너무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미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선거법 제22조에 따라 엄정한 선거중립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선거관리위원들이 특정후보의 심부름꾼으로 전략해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그런 점에서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순진하기 그지없는 생각이다.
총특심이나 총특재 역시 마찬가지다. 몇몇 법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서열과 연공에 따라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때문에 우리가 늘 보아 왔듯이 총특심이나 총특재 역시 법이 아니라 집단의 이익이나 감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자격심사,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적발, 불법선거운동 고발사건 처리 등이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총특심이나 총특재 역시 전용재 목사 건과 같이 사건을 처리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바보와 같은 짓이다.
그렇다면 재선거 역시 이전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서 일반화 된 관행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다만 이번에 금품 제공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점은 지능적인 방식으로 혹은 변형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 현재의 선거법 아래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의 불법선거운동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감리회는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처벌하고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
범죄에 관련되어 있는 양쪽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는 것을 범죄를 쌍벌죄라 한다. 쌍벌죄로 처벌하는 대표적인 범죄가 뇌물죄와 공직선거법의 금품수수 등이다. 공직선거법은 제230조의 ①에서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물론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리회 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은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처벌해도, 금품을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감리회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범죄지만, 금품을 받는 행위는 범죄가 아닌 것이다. 그러니 감리회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을 거리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런 법은 감리회에만 있는 코미디와 같은 법이다.
• 감리회는 유권자가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처벌하고, 금품을 받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유권자를 처벌함에 있어 후보자가 주는 금품을 수수하는 소극적인 행위보다,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죄의 질에 있어서 더 나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금품이 실제로 건네졌는지를 불문하고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처벌하고,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 역시 그렇다. 공직선거법은 ‘금품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물론 ‘금품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품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죄의 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단순히 ‘금품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감리회는 ‘금품제공을 요구한 자’는 처벌 받아도 ‘금품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선거법은 제24조 ⑥에서 “유권자가 후보자나 그 가족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협찬, 화환 증정, 광고 게재, 기타의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금지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행위조차도 처벌된 예가 없다. 이 조항 역시 그런 행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후보자들이 말하듯 수없이 행해지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처벌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이미 사문화되었다. 현재 감리회에서 유권자는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든, 금품을 제공받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말이다. 지구상에 이런 선거법이 또 있을까 싶다.
• 감리회 선거법에서 후보자, 그 배우자, 그 가족만 아니면 모든 불법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260조(양벌규정) ① 단체 등의 대표자, 대리인이나 사용인, 종업원이 금품제공이나 제한된 기부행위 등을 위반할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단체 등에도 동일한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단체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회로 이야기 하자면 후보자 외에 후보자가 속한 교회나 지방 등 단체에서 후보자를 위하여 불법적으로 금품이나 기부를 제공하는 등 불법을 저지를 경우 그 행위자는 물론 해당 교회나 단체도 처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리회 선거법의 경우 선거운동 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이 후보자와 배우자 혹은 그 가족에 한정하고 있다. 다만 2012년 입법의회에서 “금품, 이익 또는 향응, 숙식 및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위”의 경우에 한하여 후보자나 그 가족 또는 제3자까지 준수 대상으로 확대했을 뿐이다.
감리회 현행 선거법대로라면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선관위가 발행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후보자나 그 가족이 아닌 사람이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며 “선거권자의 관혼상제시 화환을 증정하거나 선관위가 정하는 한도를 넘는 금액을 부조하는 행위”,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며 “개체교회, 자치단체,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의 각종 행사에 기부금 제공, 광고 게재, 화환 증정 등을 하는 행위”,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특정후보의 “설교문, 설교집 및 각종 간행물을 배포하거나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하여 광고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수수 및 기부행위를 후보자가 담임하는 교회의 이름으로 하여 처벌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거 후 불법선거 혐의로 고발된 중부연회 한 후보의 경우 수많은 연회에 집기를 기부하거나 선거인 다수가 참여하는 체육대회에 물품을 기부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등 불법적인 기부 및 금품수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첨부하여 고발되었으나 후보자가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모든 증거들이 총특심에서 배척된 바 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엉망진창인 감리회 선거법 때문이다.
본래 선거법은 선거의 부정을 방지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선거법은 선거부정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이 철저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법은 부정선거 방지가 아니라 부정선거를 장려하는 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 현 감리회의 선거법이 그렇다.
감리회 일부에서 전용재 목사가 이번 총특재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재선거를 실시하면 감리회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금권선거는 재현될 것이고, 이에 따른 모두가 승복하지 않는 한 소송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현행 선거법 아래서 치러지는 선거는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전용재 목사를 내쳐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감리회가 선택해야 할 길은 재선거가 아니라 선거제도를 바로잡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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